국민의힘 이준석 징계개시 "당 모욕 비난"에 "표현의자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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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당과 당원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발언을 문제삼아 다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18일 오후 제7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대표)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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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개고기 신군부 단어? "지목 않겠다, 언론 많이 썼다"
당원정지 6개월 상태에서 또 징계→이젠 제명 염두?
이준석 "양두구육 표현 문제삼은 것, 유엔 인권활동한 이양희 위원장"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당과 당원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발언을 문제삼아 다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이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번엔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를 아예 제명할 기세여서 당이 또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더구나 징계 사유가 당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과 같은 표현 상 문제여서 과거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와 같이 내세울 명분도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 문제라고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18일 오후 제7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대표)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내세운 사유로 “(이 대표가) 당원, 당 소속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를 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어떤 표현이 문제됐던 거냐'는 기자 질의에 “그건 언론에도 많이들 썼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개고기, 신군부 단어가 맞느냐'는 질의에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은 안 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28일 징계를 결정하는지를 두고 이 위원장은 “이준석 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의 출석 요구를 두고 이 위원장은 “누구든지 서면으로는 소명 기회를 당연히 다 드리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소명을 듣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지만 그래도 특히 당 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직접 출석해서 소명을 반드시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가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이어서 이번 징계는 이보다 중한 징계(탈당 권유, 제명)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에 어떤 견해인지에 대한 질의에 이 위원장은 “당헌 당규상의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윤리위 브리핑 내용을 다 확인한 뒤 18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이 대표는 썼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경찰이 성 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무고죄 등 수사 중인 핵심 사안의 내용 진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경찰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왔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와 조율되었던 대로 오늘(17일) 오전부터 출석해서 저에 대한 고발사건들 조사에 응했다”며 “중간에 16일이라고 일정이 잘못 보도되어 나가긴 했지만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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