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유보'

김동희 기자 2022. 9. 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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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대전시의회에서 유보됐다.

18일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행된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유보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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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이내로 증원 및 거주요건 완화.. 시민들 참여 독려했지만
막연한 증원은 의미 없어.."전문성과 대표성 강화해야 할 것"
대전시의회. 대전일보DB.

대전시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대전시의회에서 유보됐다. 전문성과 대표성이 결여된 단순 인원 증원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다.

18일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행된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유보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청렴시민감사관'은 시교육청 사무 전반에 대해 감시·평가하기 위해 위촉된 위원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행정수행 과정 및 감사과정에 참여해 반부패·청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공무원의 비위와 부조리 행위에 관한 사항을 감시한다.

기존 조례안에 의하면 청렴시민감사관은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된 조례안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엄기표 시교육청 기획국장은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증원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타 시·도 학부모들도 청렴시민감사관에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병행 운영하는 내용도 안 제3조 제2항에 규정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반발로 해당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한영 의원은 "기존 거주 조건을 완화할 만큼의 타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시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있지, 이미 지역을 떠난 학부모까지 감사관으로 위촉할 필요성이 있나 의문이 든다"고 감사관의 대표성 결여를 지적했다.

김민숙 의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막연하게 인원만 늘리는 건 의미가 없고 그 만큼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단순하게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인원을 쭉 나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만큼, 해촉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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