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범행 당일 피해자 살던 곳 2차례 배회

임상범 기자 2022. 9.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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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스토킹한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 씨가 범행 당일과 그 이전에 피해자가 살던 집 근처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가 범행 몇 시간 전인 14일 오후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 인근을 두 차례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6시쯤 구산역에서 다시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알아낸 전씨는 또 한 번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 근처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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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스토킹한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 씨가 범행 당일과 그 이전에 피해자가 살던 집 근처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가 범행 몇 시간 전인 14일 오후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 인근을 두 차례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4일 현금을 찾으려 자신의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들른 뒤 집으로 가 짐을 챙겨 오후 2시 30분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증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이전 집 근처로 이동해 배회했습니다.

오후 6시쯤 구산역에서 다시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알아낸 전씨는 또 한 번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 근처를 찾았습니다.

이후 오후 7시쯤 구산역으로 이동해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에서 하차했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범행일 이전에도 피해자의 전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문 시점이나 횟수, 방문 경위 등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의 범행 이전 및 당일 동선 확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추가 범행 및 관련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의 고소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원한을 가졌다'고 진술한 점, 범행 당일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범행 시 위생모를 쓴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혐의 내용을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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