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19.(월)부터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19일(월)부터 같은 달 29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한도 1만 명 확대분 배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19일(월)부터 같은 달 29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는 ’22.8.31.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한도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9월 초부터 이번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www.eps.go.kr) 등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지난 ’22.8.3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도 함께 적용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백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사업주분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고용허가 및 조기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