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조 중 3조도 대학지원 안된다"는 교육감들

이종혁 2022. 9.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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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22일 특위 만들어
교부금법 개정안 결사 반대

◆ 방만한 교육재정 ⑤ ◆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1조2975억원이다. 지난해(60조3371억원)보다 21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어떻게든 교육교부금 수술에 물꼬를 트자며 교육교부금 중 3조원 정도를 대학 지원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반대하고 있다.

전국 교육감들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구광역시에서 총회를 열어 '교육재정특별위원회(가칭)'를 출범해 당정의 법 개정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특위를 통해 정부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비로 사용되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국세분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에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행 교육교부금법은 연간 내국세 총액의 20.79%, 교육세 등을 무조건 전국 교육청에 지급해 교육 재정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은 교육청의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기관 지원에는 쓰이지 않는다.

재정당국으로서 학령인구 감소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국회의 심사, 사후 검증도 거치지 않는 교육교부금 제도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유아·초등·중등교육-고등교육 간 재정 지원 균형을 위해 가장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대상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등 부처 관계자들은 이달 21일까지 전국 교육감과 교원단체·노조를 잇달아 만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 개정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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