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 횡령'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직원, 빼돌린 돈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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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원을 횡령해 중형을 선고받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직원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2억 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그는 2016년 6월 9일 오후 3시35분 부산 강서구 신한은행 녹산공단금융센터에서 회계 담당자인 A 씨 앞으로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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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원을 횡령해 중형을 선고받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직원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2억 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사업단 경영보상부의 구매·회계·결산·세무 업무를 맡아 일하던 중 회삿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번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임대인이 입금한 보증금을 공사 몰래 가져간 뒤 이를 숨겼다. 피해자 B 씨는 한국수자원공사 합숙소로 사용된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 아파트의 임대인이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그는 2016년 6월 9일 오후 3시35분 부산 강서구 신한은행 녹산공단금융센터에서 회계 담당자인 A 씨 앞으로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했다.
A 씨는 이 돈을 자신의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보증금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고자 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에 마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기도 했다. 공사는 여전히 그가 횡령한 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오 판사는 “공사의 회계 업무 담당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며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미 또 다른 횡령죄로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5월 26일 8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4년 1월~2020년 11월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공사의 돈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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