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그날, 피해자 옛 집 근처서 닮은 여성 7분간 뒤쫓았다

박지민 기자 2022. 9. 18. 17: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오후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 입구에 고인을 추모하는 메세지들이 벽에 붙어 있다.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이곳 화장실에서 동료 직원 2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2022. 9. 16 / 장련성 기자

경찰이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모(31)씨가 지난 14일 범행 전 피해자가 예전에 살았던 집 근처인 서울 은평구 구산역 인근을 배회한 것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쯤 집에서 나온 전씨가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일대로 가서 2시간쯤 주변을 돌아다닌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을 7분 가까이 따라다닌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구산역 근처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줄 알고 근처로 이동해, 피해자와 닮은 여성을 따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전씨는 그뒤 오후 6시쯤 구산역 역무실로 가서 자기를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내부망에서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을 알아냈다. 그 뒤에도 그는 피해자 옛 집 근처로 한번 더 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고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오후 7시쯤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점도 반영해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바꿨다. 이 경우 최소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전씨가 승·하차 기록이 남지 않는 일회용 승차권을 사서 구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간 것도 법적인 보복 살인의 정황 근거가 되고 있다. 신당역에 도착하고 1시간 10분간 피해자를 기다리던 전씨는 범행 30분 전 피해자를 한 차례 마주쳤고, 두 번째로 피해자를 만난 오후 9시쯤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전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