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코'로 ID등록 가능해져..과기정통부, 규제특례 10건 승인
인공지능(AI) 활용 생체 인식 기술 기업 아이싸이랩은 최근 회사의 '비문(코 지문) 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물의 비문이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 식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동물 등록을 위해선 무선식별장치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거나 목걸이 형태의 고정 기구에 거는 방식, 혹은 인식표를 활용해왔다. 동물보호법상 비문 인식을 통한 동물 등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분실이나 파손될 우려가 있고, 내장형은 반려인의 부정적인 인식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체 정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동물 등록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등록률을 제고하고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싸이랩은 최형인 대표가 2005년 서울대 수학과 교수 겸 수학연구소장 재직 중에 설립한 회사로, 반려동물 ID 기반 서비스 플랫폼 애니퍼피(AniPuppy) 출시를 앞두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도 순차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아이싸이랩 관계자는 "회사의 비문 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는 높은 개체 인식 정확성과 스마트폰을 통한 편리한 사용성이 특징"이라며 "향후 2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반려인이 앱을 통해 직접 동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실증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캠핑카 소유자가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대여가 가능하도록 중개하는 플랫폼, 전동킥보드 무선 충전 서비스,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플랫폼 등도 함께 실증특례를 받았다.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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