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제처,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 시효 관련 유권해석 요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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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 시효 관련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는 국민대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국민대의 유권해석 요청을 반려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초 자체 연구윤리위원회(윤리위)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 시효에 대한 경과 규정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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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 시효 관련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는 국민대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국민대의 유권해석 요청을 반려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초 자체 연구윤리위원회(윤리위)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 시효에 대한 경과 규정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는 2011년 (지침을 개정해)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 예비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대에 재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국민대는 지난달 1일 김 여사의 학술지 게재 논문 한 편은 “연구 부정행위 검증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논문 3편에 대해선 “표절 또는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조사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법제처가 국민대 요청을 반려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법제처는 이전에 유사 사례가 있어 유권해석을 다시 할 필요가 없거나, 구체적 사실 인정 여부 등 유권해석 대상이 아닌 경우 요청을 반려한다.
앞서 법제처는 2017년 대학의 자체 윤리 지침에 교육부 지침과 다른 내용을 규정·운영하는 게 가능하냐는 교육부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학은 교육부 지침 제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한 자체 지침엔 교육부 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답했다. 학술 지원 사업,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및 연구개발 사업, 그 외에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검증 시효를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전례가 있어 법제처가 이번에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유지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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