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매매 의혹' 수사 곧 발표..공소시효 지나도 다른 혐의 '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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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대면 조사하면서 그의 성매매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최장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형사처벌 여부는 성매매를 '전제'로 한 무고·증거인멸교사 혐의 입증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전 대표가 성매매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김성진 대표 쪽이 무고로 고발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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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대면 조사하면서 그의 성매매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최장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형사처벌 여부는 성매매를 ‘전제’로 한 무고·증거인멸교사 혐의 입증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휴일인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혐의는 성매매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무고 등이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13년으로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
알선수재 혐의는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이다. 이 역시 공소시효(7년)가 완성된 상황이지만, 김 대표 쪽은 2015년 추석 연휴 직전인 9월23~25일 이 전 대표에게 추석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일정 기간 성매매와 금품·향응 접대 등이 있었다면 이를 일련의 범죄행위로 묶어 처벌하는 ‘포괄일죄’가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가량 남아있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려면 접대 사실뿐만 아니라 대가성도 확인돼야 한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는 18일 “포괄일죄는 법 조문에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돼 적용은 가능하다. 다만 2015년 향응 제공이 사실로 밝혀지고, 어떤 대가성이 있는지도 함께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 혐의는 증거인멸교사와 무고인데, 이 역시 의혹의 ‘몸통’에 해당하는 성매매와 알선수재가 우선 규명돼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자,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김성진 대표 쪽과 접촉해 ‘성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신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원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투자 각서가 성매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실장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성매매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김성진 대표 쪽이 무고로 고발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상납’이 사실에 부합하느냐를 판단해야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결론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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