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넘게 세탁물 안 찾아가면 처분'..셀프빨래방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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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무인세탁소 시장이 커지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도 잦아지자, 공정위원회가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공정위가 제정한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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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무인세탁소 시장이 커지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도 잦아지자, 공정위원회가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입니다.
공정위가 제정한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건조기·동전 교환기·요금 충전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 방법, 주요 유의사항 등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겼다면, 사업자는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곱해 계산합니다.
고객이 세탁물 구매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합니다.
무인세탁소 시장이 성장하면서 세탁물의 오염·훼손, 결제·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국빨래방협회가 심사를 청구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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