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점검..법 위반시 최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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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학교와 아파트의 휴게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쉬는 공간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된 대학교와 아파트 280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설치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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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지시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학교와 아파트의 휴게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쉬는 공간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된 대학교와 아파트 280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설치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내고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즉시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또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적용을 내년 8월18일까지 1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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