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요비, 前 소속사 계약 위반으로 3억원 배상 판결

정하은 2022. 9. 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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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계약 위반으로 인해 3억 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화요비를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변경된 계약은 음악권력이 체납 세액 등을 대신 갚아준 점을 고려해 박화요비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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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계약 위반으로 인해 3억 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화요비를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화요비는 지난 2017년 전속계약을 맺은 뒤 전 소속사가 그가 체납한 세금 등 2억 9000 여 만원을 대신 갚아준 이후 전속계약서를 변경했다. 변경된 계약은 음악권력이 체납 세액 등을 대신 갚아준 점을 고려해 박화요비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박화요비는 이듬해 2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음악권력은 박화요비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화요비 측은 “음악권력 사장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폭언이나 험담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강박에 이를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며 “강박에 이를 정도였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화요비의 곡을 제작하는 데 1억1000만원이 들었다는 음악권력 측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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