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화요비, 前소속사 계약 위반..3억 3000만 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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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에 3억3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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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음악권력은 2017년 박 씨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2년 뒤인 2019년에는 박 씨가 체납한 세금 등 2억9000여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서 기존 전속계약서를 변경했다. 음악권력이 체납 세액 등을 대신 갚아준 점을 감안해 박 씨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변경된 계약서에 담았다.
박 씨는 이듬해 2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음악권력은 박 씨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계약 해지 요청을 거절했던 음악권력 측은 소송을 제기한 후 박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음악권력은 재판에서 계약 파탄의 책임이 박 씨에게 있다며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1000여만 원에 더해 박 씨가 별도로 회사에서 빌려 간 3000여만 원을 함께 청구했다.
박씨 측은 “음악권력 사장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계약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곡 제작비로 1억1000만 원을 썼다는 음악권력 측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씨가 음악권력에 지급할 금액은 위약벌 3억 원에 빌린 돈 3000만 원을 더해 3억30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음악권력의 실제 운영자인 유모 씨는 박 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며 함께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박 씨에게 해당 금액을 유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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