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대통령 7년 단임제로..'독재자 이름' 수도명도 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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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이 대통령제를 '7년 단임제'로 바꿔 연임을 법으로 금지키로 했지만 현 대통령부터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의회에서 만장 일치로 가결된 관련 개헌안에 서명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연임 금지 규정이 토카예프 대통령부터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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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외교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18/yonhap/20220918013456456odgt.jpg)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카자흐스탄이 대통령제를 '7년 단임제'로 바꿔 연임을 법으로 금지키로 했지만 현 대통령부터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의회에서 만장 일치로 가결된 관련 개헌안에 서명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에는 5년 중임제였다.
개헌안에는 1991∼2019년 장기 집권한 독재자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누르술탄'으로 바뀌었던 수도 명칭도 과거의 '아스타나'로 원상 복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2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토카예프 대통령이 정치·경제 개혁을 공언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당시 연료값 급등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2019년 취임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을 기리겠다며 수도 명칭을 바꾼 장본인이지만, 대규모 시위 이후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연임 금지 규정이 토카예프 대통령부터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이미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표명한 데다 벨라루스, 러시아 등에서도 과거 유사한 법 개정이 이뤄진 적이 있지만 재임 중인 대통령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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