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 생활임금 11210원 확정..3.2%↑

강근주 2022. 9. 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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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21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 인간-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매년 최저임금 등을 기준 삼아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6.5% 높게 산정됐으며, 경기도 생활임금 모형에 김포시 주거비와 김포시 재정자립도를 반영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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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2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생활임금 1만860원보다 3.2%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 인간-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매년 최저임금 등을 기준 삼아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6.5% 높게 산정됐으며, 경기도 생활임금 모형에 김포시 주거비와 김포시 재정자립도를 반영해 도출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을 월급(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4만2890원으로 올해보다 7만3150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해당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김포시장 및 출자·출연기관 장이 직접 채용한 소속 노동자 690여명에게 적용된다.

김포시 일자리경제과는 17일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형평성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확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김포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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