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 유감..재무구조 개선명령 실시"

이소은 기자 2022. 9. 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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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경찰의 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토부는 16일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협의없음) 처분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경찰청의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향후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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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국토교통부가 경찰의 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토부는 16일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협의없음) 처분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경찰청의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향후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무엇보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찰이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라며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스타항공 측 경영진이 변경면허 발급과 조속한 운항재개를 위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이뤄졌는지도 철저히 검토해 운항재개 허용 여부를 엄격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뒤 변경면허를 발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월 말 이에 대한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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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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