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생후 1개월 딸 때리는데..촬영만 한 엄마 '징역 2년'

강사라 인턴기자 2022. 9.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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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짜리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일삼는 40대 남편을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친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하는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차례에 거쳐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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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10회에 걸쳐 방임
1개월 딸, 두개골 골절·뇌출혈
연합뉴스.
[서울경제]

생후 1개월짜리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일삼는 40대 남편을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친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윤 판사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하는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차례에 거쳐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딸 C양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편 B씨는 C양이 울자 코에 분유를 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C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씨가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을 진료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아이가 혼자 있다 떨어졌다”고 말했으나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딸을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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