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음식점 등 공중시설 금연지도·단속 실시

신동원 2022. 9. 17.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가평군은 경기도와 함께 청사와 휴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금연지도원과 금연담당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계도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건물 및 업소 출입구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가 부착돼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가평군청 전경.

경기 가평군은 경기도와 함께 청사와 휴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금연지도원과 금연담당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계도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건물 및 업소 출입구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가 부착돼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 금연지도·단속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에 금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