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범' 자택 압수수색 중 증거물 확보..휴대폰 포렌식

김유경 기자 2022. 9.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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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31)의 자택을 약 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씨의 자택을 수색, 범행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현금을 확보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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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피의자 A씨는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의자 A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2.9.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31)의 자택을 약 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씨의 자택을 수색, 범행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범죄의 정황 등 범행의 추가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8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후 1시20분쯤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자신의 예금 전액인 1700만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한도 초과로 인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현금을 확보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앞서 법원은 전날 A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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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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