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 때려!"..딸에게 상대 선수 폭행 부추긴 母, 9000달러 배상
지난해 11월 청소년 농구 경기에 나선 자신의 딸에게 상대팀 선수를 때리라고 부추긴 어머니가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16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가해 선수의 어머니 라티라 쇼니 헌트(44)에게 9000달러(약 1250만원)의 배상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피해자와 그 부모 등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했다. 이 외에 분노 조절 프로그램 등도 이수하도록 했다.
헌트는 지난해 미성년자 비행 및 폭행 조장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시에서 열린 청소년 농구 경기 도중 헌트의 딸은 3점 슛을 던지고 착지하면서 상대 선수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이에 화가 난 딸을 지켜보던 헌트는 딸에게 “가서 그녀를 때려라!(go and hit her!)”라고 소리쳤다. 이는 당시 촬영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헌트의 딸은 이 말을 듣고 상대 선수의 턱과 목 부분을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 선수는 경기장 바닥에 쓰러졌고 결국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검사 측은 지난해 헌트를 기소하면서 “헌트가 소리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머니의 말이 폭행의 촉매제가 됐다. 스포츠 경기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사건 관련 영상이 확산하면서 헌트는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특히 가해 학생이 전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였던 코리 벤자민의 딸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해졌다.
벤자민은 당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피해 선수의 완쾌를 기원한다”며 “내 딸의 행동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 이는 스포츠맨십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나는 내 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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