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삿대질했다가 '벌금 70만원'..신체접촉 없어도 '폭행죄' 처벌
최기성 2022. 9. 17. 15:42
자녀를 등교시키던 이웃에게 삿대질을 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삿대질은 폭행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내렸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도균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인근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B씨를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얼굴을 향해 두 차례 삿대질했다.
A씨는 B씨가 과거 자신을 신고해 형사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이가 겪은 심리적 충격이 작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삿대질을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이 있다면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심을 확정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너무 흥분했나"…3년만에 열리는 대학축제에 골칫덩이로 등장한 이것[스물스물]
- [속보] 주호영, 與원내대표 출마선언 "위기수습…權잔여임기만 수행"
- 신당역 역무원 스토커, 샤워캡 왜 썼나…범행 전 현찰 인출도 시도
- `878억` 영빈관 신축, 하루만에 `전면 철회` 이유…尹 "국민 심려 없게"
- 한미, 5년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美 레이건 항모강습단 곧 한반도 전개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전기차 캐즘…에코프로 ‘반전카드’ 있나
- “시스템 몰랐다”…이동윤, 250억 폰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