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중이용시설 대상 금연지도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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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30일까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군청, 휴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금연점검반을 투입해 금연구역에서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흡연 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건물 출입구 등 주요 위치에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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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은 30일까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군청, 휴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금연점검반을 투입해 금연구역에서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흡연 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건물 출입구 등 주요 위치에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관리자는 시정명령 위반으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금연지도 및 단속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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