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30대 남성 집유
이승규 기자 2022. 9. 17. 15:06
다투던 연인을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관 B씨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여자친구가 경찰에 “말다툼한 남자친구가 자꾸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고 신고했고, B씨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B씨가 제지하자 A씨가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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