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이것'만은 꼭 알고 하세요 [아트마켓 사용설명서]
[아트마켓 사용설명서-31] 올해 국내 미술품 시장 규모가 처음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갤러리 구매부터 경매,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제 혜택 등을 이유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술품 구매가 투자보다는 소유에 목적을 둔 행위로 여겨지고 있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취약한 상태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묻지마 투자'를 했다간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미술품 실물을 실제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 공동구매나 아트주식 플랫폼 업체를 통해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미술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술품 공동구매는 하나의 작품을 여러 명이 돈을 모아 함께 구매하는 것으로, 공동으로 작품을 소유·관리하고 있다가 향후 매도 차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식이다. 매도 시기 등을 투자자들에게 투표에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가 매도 여부를 100%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까지 미술품 공동구매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다. 이 때문에 현재는 민법 제3장 제3절에 나오는 '공동소유(제262조~278조)' 개념이 적용돼 관련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분(소유권 일부)을 가진 소유자로서는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투자자로서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미술품 공동구매(지분 투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투자 관련 인가를 받은 공식 금융투자업체가 아니라 온라인 판매, 즉 전자상거래로 인허가를 받은 통신판매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에서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지분 투자를 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미술품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더욱이 펀드처럼 여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분산 투자하는 것과 달리 미술품 조각 투자는 한 자산에 여러 명의 자금이 집중되는 구조인 만큼 손실 위험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업체들이 미술품을 공동구매에 올리거나 매도 후 수익을 나눌 때 실제 미술품의 가치와 거래가가 일치하는지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알 길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구매 전 작품을 미리 볼 수 있는 '프리뷰' 서비스도 이뤄지지 않고 업체가 공개하는 가격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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