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범행 전 예금 1700만원 인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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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가 범행 전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범행하기 약 8시간 전인 14일 오후 1시 20분쯤 자기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 원을 찾으려 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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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한도 초과로 실패…도주 계획 의심 조사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가 범행 전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범행하기 약 8시간 전인 14일 오후 1시 20분쯤 자기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 원을 찾으려 했다.
다만 현금 인출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현금을 찾아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을 가능성을 두고,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행 수법이나 도주 경로 등을 알아봤는지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A씨는 범행 당일 흉기와 위생모 등을 미리 준비하고,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을 타고 이동해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기 위해 지하철 6호선 역내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속이고,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하기도 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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