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부두노동자들, 성매수하고 '지압치료 위장' 노조보험 처리

임수근 2022. 9.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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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일부 부두 노동자가 성매수를 하고서 이를 지압 치료로 위장해 노조에 보험을 청구했다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포주 사라 빅토리아는 2017∼2021년 서부 항만노조 소속 노동자들을 상대로 지압·침 치료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지압 치료가 노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고 노동자 본인이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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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일부 부두 노동자가 성매수를 하고서 이를 지압 치료로 위장해 노조에 보험을 청구했다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검찰청은 16일 LA카운티 롱비치항 부두 노동자 8명과 성매매 업주와 직원 2명을 의료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포주 사라 빅토리아는 2017∼2021년 서부 항만노조 소속 노동자들을 상대로 지압·침 치료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지압 치료가 노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고 노동자 본인이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부두 노동자들은 빅토리아와 짜고 성 매수를 한 뒤 본인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지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노조에 총 210만 달러, 29억여 원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해 55만 달러, 7억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보험금 일부를 공범인 성 매수자들에게 사례금으로 되돌려줬습니다.

검찰은 빅토리아와 성 매수 노동자들이 유죄를 인정했다며 범죄를 주도한 빅토리아는 1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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