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현금 인출 시도한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신민준 2022. 9.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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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범행 전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가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모씨는 범행 약 8시간 전인 14일 오후 1시 20분쯤 자기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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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현금자동입출금기서 1700만원 인출 시도
경찰, 범행 후 도주자금 활용 여부 등 조사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범행 전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가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모씨는 범행 약 8시간 전인 14일 오후 1시 20분쯤 자기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6호선 구산역에서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이동한 뒤 1시간 이상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쓴 것 등 역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머리카락 등 유전자(DNA)를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전씨가 일회용 위생모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전씨는 피해자를 2019년 말부터 37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전날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전씨를 지난해 10월 신고했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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