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범, '위생모'이어 이상한 행적..범행 전 1700만원 인출 시도

임찬영 기자 2022. 9. 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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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역무원 전모씨(31·직위해제)가 범행 8시간 전 자신의 예금 전액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31)가 범행 8시간 전 1700만원을 인출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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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피의자 전씨는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역무원 전모씨(31·직위해제)가 범행 8시간 전 자신의 예금 전액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31)가 범행 8시간 전 1700만원을 인출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오후 1시20분쯤 거주지 인근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자신의 예금 전액인 1700만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한도 초과로 인출하지 못했다.

경찰은 전씨가 현금을 확보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출 목적이나 의도는 수사 중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전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전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당시 전씨는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A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A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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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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