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삿대질도 폭행" 70대 남성 항소심도 벌금형

보도국 2022. 9. 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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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삿대질을 했다가 1심에서 벌금 70만 원 형이 선고된 7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폭행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삿대질을 폭행이라 볼 수 없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인근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로막고 얼굴을 향해 두 차례 삿대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이가 겪은 심리적 충격이 작지 않다"며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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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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