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20대 아들 찌른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이승규 기자 2022. 9. 17. 13:48
말다툼 끝에 아들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32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21)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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