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력 부족'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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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인력·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충북 내 근로지원인 제도 신청 건은 총 520여건으로 여기에 매칭되고 있는 근로지원인은 380여명 수준이다.
제도상 직무, 근무 장소 등을 고려해 근로지원인 1명이 최대 2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매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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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북 올해 520여건 신청…근로지원인은 380여명뿐
최저임금 급여·고용불안정 지적…제도 보완 목소리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인력·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충북 내 근로지원인 제도 신청 건은 총 520여건으로 여기에 매칭되고 있는 근로지원인은 380여명 수준이다.
제도상 직무, 근무 장소 등을 고려해 근로지원인 1명이 최대 2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매칭할 수 있다. 그렇지만 100명에 가까운 차이를 메우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도내 근로지원인 제도를 신청해 매칭을 기다리는 인원만 30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지원인이 부족한 이유로는 부족한 급여와 처우가 꼽힌다.
중증 장애인과 매칭된 근로지원인은 하루 최대 8시간, 주 40시간 동안 다양한 업무를 지원한다. 중증 장애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시간당 3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 진출이 매년 크게 늘어나면서 실상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부딪혔다.
근로지원인은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다 해당 장애인 취업자의 장애 정도, 직무, 출퇴근 지역 등을 감안해 고용되기 때문에 매칭이 쉽지 않는 등 근로 여건이 좋지 않다.
매칭된 중증 장애인의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하이면 가뜩이나 적은 급여의 절반만 받게 되고, 근로자 퇴직 후 적합한 매칭 상대가 없을 시 일자리를 잃고 만다.
해당 제도의 예산 한계도 지적된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지원인은 2019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최근 4년간 전국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인원은 2018년 1846명에서 지난해 1만1203명으로 6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지원인 제도 수혜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1712명에서 12407명으로 지원 인원보다 많은 7.2배 증가했다.
정부가 내년 근로지원인 제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동결했음에도 사실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단 관계자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주변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다만 직무 위치, 근로 환경에 따라 매칭이 빨리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도 외곽지역의 경우 매칭이 더 힘든 경우가 있어 관련 수행 기관에서 매칭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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