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7명 사고 내고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징역 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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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61)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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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61)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A 씨가 지난해12월 1일 5시 4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2.6km 지점에서 24t급 화물차 운전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62) 씨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회전하는 승용차를 타이어 뒷부분으로도 쳤다.
이에 B 씨의 차량이 멈췄고 뒤 따라오던 C(49) 씨의 차량이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의 차량에 타고있던 50대와 60대 2명이 숨졌으며 B 씨 등 3명은 각각 전치 약 3-5주의 상해를 입었다.
C 씨의 차량에 타고있던 C씨 등 2명은 전치 약 3-4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사고를 일으킨 뒤 정차해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 씨와 A 씨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C 씨가 과속하지 않았으며 어두운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다 급정거를 하는 등 후행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 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과실이 중하고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상해를 입는 등 매우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으며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유족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다소 무겁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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