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현수막 철거한 아파트 관리소장,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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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재건축 관련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현설)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A(7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이틀에 걸쳐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내에 설치된 '안전모가 웬 말이냐, 재건축이 답이다!'는 내용 등의 현수막 총 21개를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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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 아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재건축 관련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현설)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A(7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이틀에 걸쳐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내에 설치된 '안전모가 웬 말이냐, 재건축이 답이다!'는 내용 등의 현수막 총 21개를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손괴한 현수막들의 시가는 총 43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현수막들은 아파트 관리 및 공사 부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스스로 조직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원진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해당 현수막이 관리규약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 아니다"면서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수막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해한 것일 뿐 현수막 자체를 훼손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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