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부두노동자들, 성매수하고 '지압치료 위장' 노조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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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일부 부두 노동자가 성매수를 하고서 지압 치료로 위장해 노조에 보험을 청구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주 사라 빅토리아는 2017∼2021년 서부 항만노조 소속 부두 노동자들을 상대로 지압·침 치료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빅토리아는 지압 치료가 노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고 노동자 본인의 부담금은 전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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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일부 부두 노동자가 성매수를 하고서 지압 치료로 위장해 노조에 보험을 청구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검찰청은 16일(현지시간) LA 카운티 롱비치항 부두 노동자 8명, 성매매 업주와 직원 2명을 의료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주 사라 빅토리아는 2017∼2021년 서부 항만노조 소속 부두 노동자들을 상대로 지압·침 치료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빅토리아는 지압 치료가 노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고 노동자 본인의 부담금은 전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두 노동자들은 빅토리아와 짜고 성 매수를 한 뒤 본인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지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빅토리아는 노조에 총 210만 달러(29억2천만 원) 보험금을 부당 청구해 55만 달러(7억6천만 원)를 받았다.
또 보험금 일부를 공범인 성 매수 노동자들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나눴다.
검찰은 빅토리아와 성 매수 노동자들이 유죄를 인정했다며 범죄를 주도한 빅토리아는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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