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탈 쓴 쓰레기" 술 먹다 지인 때린 50대 '징역 3년'

변윤재 인턴기자 2022. 9.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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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야기로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50대가 법정구속됐다.

16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0시 20분께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한 술집에서 지인과 정치적인 주제로 다투다 격분해 빈 소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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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판결..
지난해 7월, 8월, 11월에 걸쳐 폭행 및 상해 사건 일으켜
술자리 주취 폭행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서울경제]

정치 이야기로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50대가 법정구속됐다.

16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0시 20분께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한 술집에서 지인과 정치적인 주제로 다투다 격분해 빈 소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쓰레기들은 없어져야 한다"라며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27일에는 완주군의 한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을 맥주병과 주먹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한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침을 뱉는 등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유리병 등 범행 수단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도 않아 엄벌에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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