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현행범 체포
임찬영 기자 2022. 9.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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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말다툼하던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55)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11시32분쯤 진주시 하대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21)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B씨 신체 일부를 찌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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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말다툼하던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55)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11시32분쯤 진주시 하대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21)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B씨 신체 일부를 찌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치료를 받은 뒤 당일 퇴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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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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