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7명 사상 사고 내고 도주 트럭 운전자 징역 5년으로 감형

허진실 기자 2022. 9.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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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의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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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유족에게 공탁금·피해회복 노력..1년 감형
2차 충격 가해자 무죄 유지..검사 항소 기각
대전지방법원 /뉴스1 DB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고속도로에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의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4톤 트럭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5시43분께 서울방향 352.6km 지점인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을 지나던 중 3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했다.

트럭은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은 중심을 잃고 빙그르 돌다 트럭 뒷바퀴에 또다시 부딪혔다.

이어 뒤따르던 티볼리 차량 운전자 B씨(49)가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로체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1명 등 2명이 숨지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사고를 낸 A씨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유족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차 충격한 차량 운전자 B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검찰은 "B씨가 사고 직전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운행했고, 사고 지점이 매우 어두워 충돌 현장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B씨의 충돌과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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