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돌진, 의자 앉아 있던 여성 4명 덮친 70대 운전자 집유

박아론 기자 2022. 9.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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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여성 승객 4명을 잇따라 들이 받은 7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편도 5차로에서 병원 사거리 방면 4차로로 진입하던 중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의자에 앉아 있던 승객 4명을 잇따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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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여성 승객 4명을 잇따라 들이 받은 7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편도 5차로에서 병원 사거리 방면 4차로로 진입하던 중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의자에 앉아 있던 승객 4명을 잇따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버스정류장 의자에는 버스를 대기 중인 승객 B씨(73·여), C씨(73·여), D씨(40·여), E씨(66·여)가 앉아 있었다.

이 사고로 D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고, E씨는 3주간, B씨와 C씨는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미숙으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돼 있던 버스정류장을 향해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중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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