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정종선 전 축구감독 2심 징역형..성폭력 무죄

보도국 2022. 9.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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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16일) 업무상 횡령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후원회비 1억 원을 사적으로 쓴 고의를 인정해 1심과 달리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사강간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정씨는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 시절 학부모들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종선 #축구감독 #횡령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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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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