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유진벨재단 '결핵치료 지원'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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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지원단체 유진벨재단의 결핵치료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
제재위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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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지원단체 유진벨재단의 결핵치료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
제재위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제내성결핵이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으로 주로 2차 항결핵제를 사용하는데, 치료 효율이 낮고 치료기간이 18∼24개월로 일반 결핵(6∼9개월)에 견줘 길다.
제재위의 이번 결정으로 이 단체는 의약품과 영양제, 결핵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진단에 필요한 장비 진엑스퍼트(GeneXpert) 등 584종의 물품을 북한에 보내게 된다.
제재 면제의 유효 기간은 이달 2일부터 내년 9월 2일까지다.
제재위는 "운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물품을 최대 3번에 나눠 운송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목적에 한해 유진벨재단의 금융 거래도 추후 지원하고 승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제재위는 올해 들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농업 물품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백신 보관·운송 장비, 한국 NGO 단체의 연탄성형기계, 국내 민간단체의 코로나19 방역장비, 미국 대북지원단체 '이그니스 커뮤니티'의 의료기기 등의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19 극복을 선언한 이후에도 국경 봉쇄를 풀지 않고 있어 제재가 면제된 물품들이 언제 반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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