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자녀 머무는 보호센터 창문 부수고 무단 침입 50대 징역형

노현아 2022. 9. 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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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내와 자녀들이 머무는 보호센터에 찾아가 창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3시 30분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던 춘천의 한 보호센터를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과 현관문 등을 호미로 깨뜨리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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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새벽에 아내와 자녀들이 머무는 보호센터에 찾아가 창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3시 30분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던 춘천의 한 보호센터를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과 현관문 등을 호미로 깨뜨리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센터 직원들에게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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