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다툼 말리려는 경찰 폭행한 30대 '집유'

윤일지 기자 2022. 9. 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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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들은 "남자친구와 다퉜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방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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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여자친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들은 "남자친구와 다퉜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방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Y1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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