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구속..범행동기 등 질문엔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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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 씨가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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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 씨가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하늘색 상의, 검정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에 왼쪽 손에는 붕대를 감은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약 27분간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피해자로부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올해 3월 전 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전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전 씨에게 보복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조만간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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