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3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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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6일 밤 자신의 집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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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여자친구와 다투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6일 밤 자신의 집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의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와 싸웠는데 계속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 전화를 걸었다.
이에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해 소란을 피우고 있던 A씨를 제지하려 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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