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소환된 '강남역 10번 출구'[사회in]

이용성 2022. 9. 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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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3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의 뒤를 쫓아가 살해한 사건에서 6년 전 발생했던 '강남역 10번 출구'가 재소환됐다.

진보당 역시 전날 신당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끔찍한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불법촬영, 스토킹 협박 등 가해자가 끊임없이 여성 혐오범죄를 저질러 왔음에도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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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해..'여성 혐오 범죄' 논란
"가해자가 끊임없이 여성 혐오 범죄 저질러"
여가부장관 "女·男 이중적 프레임 동의 못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3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의 뒤를 쫓아가 살해한 사건에서 6년 전 발생했던 ‘강남역 10번 출구’가 재소환됐다. 가해자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가 드러나면서다.

16일 오후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 추모 메시지를 남기는 공간에 글귀가 붙어있다.(사진=이용성 기자)
17일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많은 시민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추모의 메시지를 쓰는 공간에는 ‘강남역 이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남성에 의한 여성 대상 폭력과 살인 제대로 처벌하라’, ‘여성에 대한 살인을 멈춰라’ 등과 같은 글귀가 써 붙여져 있었다.

진보당 역시 전날 신당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끔찍한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불법촬영, 스토킹 협박 등 가해자가 끊임없이 여성 혐오범죄를 저질러 왔음에도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을 두고 6년 전 발생했던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이 재소환된 배경에는 ‘여성 혐오 범죄’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6년 전인 2016년 강남역의 한 화장실에서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공분이 일어난 바 있다.

그러나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하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6일 신당역 추모 공간을 찾아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어 김 장관은 “여성과 남성의 이중적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이 사건은 ‘스토킹 살인 범죄 사건’이라 실제로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살인일 뿐, 젠더 갈등으로 번지면 안 된다’ 등과 같은 반응도 나온다. 범죄에 대한 해석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한동안 이 같은 갑론을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일단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법과 제도를 다듬을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전날 뒤늦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28)씨가 전모(31)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범행 당시 전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1시간 10분 정도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차 고소됐을 당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스토킹 혐의로 2차 고소됐을 때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그는 선고 전날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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