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머물던 모텔에 불 지른 40대 징역 7년

박성제 2022. 9.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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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데 이어 한 달 뒤인 지난 3월 부산 사하구 한 모텔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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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 옛말…일상에 스며든 마약(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마약에 취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데 이어 한 달 뒤인 지난 3월 부산 사하구 한 모텔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모텔에서 머물던 A씨는 필로폰에 취해 '옆 방에서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허위 신고로 인지하고 돌아갔다.

이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A씨는 급기야 모텔 객실에 불을 질렀다.

A씨의 방화로 해당 호실 전체가 불에 타 4억6천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고, 다른 방에 있던 4명도 2∼3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자수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마약을 했다"며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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