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증후군, 일 못해" 산재 인정..6년 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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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이라면 손목터널증후군이라는 질병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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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이라면 손목터널증후군이라는 질병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손이 저리고 붓고, 마비되는 느낌이나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팔에서 발생하는 신경 질환 중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게 법원은 요양 기간을 얼마 동안 인정했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기업에 다니던 A씨는 2011년 2월 일을 하다 손목 힘줄이 손상됐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 요양급여를 받았고, 2011년 7월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약 3년이 지난 뒤 '손목터널증후군'이 발병했고 이 증상 때문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일하지 못하게 됐다며 2011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간에 대한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의사의 자문 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 기간이 질병 확진일인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라고 판단해 6개월 치에 해당하는 요양비 10만여원과 휴업급여 225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결국 법원으로 갑니다. A씨는 2009년 8월 처음 손 저림 증상이 나타났고, 2017년 5월이 돼서야 완치가 됐다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치료비와 요양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먼저 공단 측 자문의는 "증상의 시작은 2009년 8월이 맞지만, 객관적인 검사로 확진을 받은 건 2013년 10월로 봐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수술 등으로 원인이 제거된 후 증상이 호전되기까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요양 기간은 6개월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A씨가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 기간을 6개월로 결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1년 이상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적정 요양 기간은 확진일로부터 약 1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또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과 자문의들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봤을 때 A씨가 해당 질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확진일로부터 1년 뒤인 2014년 10월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주장처럼 2017년까지를 모두 요양 기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당초 휴업급여를 지급한 기간보다는 6개월이 연장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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