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인다" 이유없이 쳐다보다 시비 붙자 흉기 위협 60대 2심도 실형

이종재 기자 2022. 9. 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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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쳐다보다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끌고 지구대에 찾아가 횡설수설하기도 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상습폭행 등)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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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승용차 끌고 지구대 찾아가 횡설수설, 음주측정거부 혐의도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쳐다보다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끌고 지구대에 찾아가 횡설수설하기도 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상습폭행 등)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강원 원주지역에서 피해자 B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쳐다보다 시비가 붙자 격분해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내 찌를 듯이 위협했다.

또 A씨는 같은해 8월16일 원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C씨의 일행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C씨 옆구리 쪽에 가까이 대면서 “XXX,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선 같은해 8월12일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지구대에 들어가 “무기고 문을 열어라”, “나 내 차 타고 왔어”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였던 A씨에게 경찰관들은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안 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상습폭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두 사건이 병합된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개선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단기간 내에 여러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정상적인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고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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