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급증 여파"..작년 경기 지방세 비과세·감면 1.9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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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고차 매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1조9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지방세 징수액(16조7987억원) 대비 비과세·감면액(1조8709억원) 비율(비과세·감면액/비과세·감면액+지방세 징수액)이 10.0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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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지난해 중고차 매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1조9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하면 5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17년 1조3483억원, 2018년 1조4612억원, 2019년 1조5229억원, 2020년 1조7440억원, 2021년 1조8709억원으로 4년새 522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수도권 부동산 활황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징수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액이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지방세 징수액(16조7987억원) 대비 비과세·감면액(1조8709억원) 비율(비과세·감면액/비과세·감면액+지방세 징수액)이 10.02%에 달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1조5281억원은 '감면', 나머지 3428억원은 '비과세'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악화 등으로 중고차 수요가 증가해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세법 내용별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이 78.1%인 1조43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세법 3428억원, 감면조례 890억원, 조세특례제한법 1억원 순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전체의 97.8%인 1조8297억원에 달했으며, 이어 지역자원시설세 296억원, 등록면허세 115억원 등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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